#.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운전병으로 21개월가량 군 복무 후 전역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 시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최초 가입자로 가입했다. 지난 8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보도내용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이후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여 지난 9월 과납보험료 총 72만4580원을 환급 받았다.
최근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한 보험료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은 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이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되어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개설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은 이후 6년 반 동안 총 4028건, 약 1억3000만원의 과납보험료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됐다. 다만 지난 8월 보험개발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총 3712건, 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과납보험료가 환급됐다.
유형별로는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 3367건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90.7%를 차지했다. 이어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추가인정 사례가 188건(5.1%)으로 많았다.
주요 유형별 과납보험료 환급 현황./보험개발원
한편 과납보험료 환급은 보험가입자의 요청 건을 보험사가 접수해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군 운전병 근무 기록, 해외출입국 사실 증명 등 증빙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이후 3개월간 총 4만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 조회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12건이 환급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요청 건에 대한 환급업무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환급 절차가 완료될수록 해당 기간 환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환급 대상자는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에서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환급대상유형을 선정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별 환급대상여부와 환급액 등 조회에 약 5일이 소요되며 이후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