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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위,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앞으로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유통업체의 위법 행위를 고발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개인이나 민간단체도 직접 할 수 있다.

과징금은 지금보다 2배 더 부과하기로 했으며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광역지자체에 가맹사업법 집행을 위한 조사권·처분권을 부여한다.

12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말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TF는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10인)로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소관과제별로 참여했다.

먼저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하고,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고,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갈렸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 등과 관련해 검찰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수단이 도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에 대해서서는 TF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거래행위만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TF는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공정거래법에서 파생된 하도급법과 유통3법에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해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당분간 고발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고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자기 고소·고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우리 사회가 이 논란과 이견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인의 금지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라며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이 제도 가능한 빨리 우리 사회 도입을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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