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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동국대서 시작된 조교 노동자 지위 요구… 전체 대학가로 번질까

서울고용청, 동국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대학가, 같은 처지"… 긴장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학 조교에 대한 노동권 침해 행위가 개선될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과 관련해 동국대가 12일 "지난해 대학원총학생회 측이 서울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이후 올해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조교들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측은 "고발 사건 이후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편을 완료했다"며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작년 12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과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 한태식 총장과 임봉준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서울고용청은 검찰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최근까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학생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한 총장에게 범행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국대 정관상 조교의 사용자는 총장이어서 이사장을 제외하고 한 총장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한 총장은 학생 신분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대학가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학원생 조교에 대해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 역시 이른바 '열정 페이' 중 하나로 체념해 왔다.

대학 조교의 노동자 지위를 요구하는 사안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대학으로 고발 사태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국대에서 시작된 대학내 조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규정 개정이 전체 대학가로 확산돼 대학 조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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