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광고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에 시정명령
경쟁사 제품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거짓광고를 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대호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호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의 2015년 5월,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써레는 모내기 전에 무논(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대호는 자사가 특허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대호가 광고할 시점인 2015년 5월에 A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등록무효 판결을 받다. 이에 대호는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특허심판을 제기한 결과 특허가 정정되어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대법원은 2014년 12월 대호의 특허가 정정돼 심리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후 특허법원은 2015년 6월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한 특허무효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대호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관련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