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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사학비리 의혹'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표 수리… 교육부 "중징계 비리 조사 중 의원면직은 위법"

이인수 총장 사표 수리, 무효 또는 취소될 듯



사학비리 의혹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이 사립학교 임원승인취소 등 징계에 앞서 사직함으로써, 향후 학교법인 이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꼼수 사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관할청인 교육부가 이 총장의 사직서 수리가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13일 수원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이 총장이 지난10월 24일 제출한 사직서를 지난 12일 수리했다.

이 총장은 110억원 대 회계 부정,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과 갑질 교원임용 계약서 강요 등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 냈고, 교육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하면서 임원승인취소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정하자 전격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의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 이 총장과 그의 배우자인 전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와 인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교육부는 12일 임원 7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및 검찰 조사 방침을 밝혔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는 파면된 자는 5년간, 해임된 자는 3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총장이 징계 이전에 사직서를 내고 이를 이사회가 수리한 이유는 교육부의 징계 이전 사직서 수리로 법리상 향후 학교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3일 "이 총장에게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수원대가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의 아들로,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고운학원 이사장을 역임했고 2009년 4월부터 두 번 연임에 성공해 8년째 총장직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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