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두고 대립에 휩싸인 롯데와 신세계가 14일 오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써 5년째 지속되온 극한 대립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신세계측은 인천시가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롯데에 사전실사, 개발안 검토 기회 등의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신세계가 상고해 14일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애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오는 19일 임차계약이 만료된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신세계백화점 연 매출이 약 8000억원을 올리는 점포로 전국에서도 약 4위권에 꼽히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판결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의 양측 대립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만약 대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인천터미널 안에서 롯데와 신세계가 나란히 영업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도보 3분, 지하철 1정거장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