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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오늘부터 신분증 분실신고 금융권 실시간 공유

-금융소비자정보포턴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 예방

자료: 금융감독원



앞으로 신분증 분실을 신고하면 금융권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분실 등록만 하면 명의도용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정보를 금감원과 각 금융업협회 간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의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접속하고 등록정보를 조회(다운로드)해 이를 회사전산망에 반영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별로 조회주기가 수 시간에서 2~3주까지 다양해 시간이 지연(time lag)되다보니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신분증 분실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즉시 가입된 전 금융회사(개인고객 대상 업무를 취급하는 1103개사)에 정보가 전파되어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문구'가 게시될 때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며 "개인정보 노출 등록과 해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해 편의성도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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