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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고용 막는 규제 푼다

비현실적 입지규제, 각종 고용 부담금도 완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용 창출을 막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과도한 규제로 성장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고용을 막는 사업장 기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이 해결책으로 거론됐지만 규제가 고용 회피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년 421개 중소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및 한국규제학회와 진행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60건을 발굴했다. 그중 세 가지 규제가 고용 창출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첫째는 비현실적인 입지규제다. 현재는 공장을 지을 때 진입로 도로폭을 최소 4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에 일괄 적용되지만 지역여건이 다른 만큼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한 예로 바이오물질 제조업체 B사는 지난 2011년에 건축한 공장 일부를 2016년에 증축하려 했지만 기존 진입도로가 3m에 불과했다. 4m로 확장하려 했지만 부지와 인접도로의 공간 부족으로 결국 증축을 포기했다.

둘째, 고용에 따른 부담금 면제 요구도 많았다.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연계고용 부담금 50% 감면 제도' 외에는 면제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기업은 부담금 면제를 위해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장애인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이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부터 생산품을 납품 받는다. 그럼 납품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장애인 근로자의 퇴사, 이직 등이 많아 연간 약 2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는 기업도 있다. 현장에서는 고용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새로운 인력 고용을 더 하고 싶다는 의견이다.

셋째, 고용인원별 적용 규제와 추가고용 시 지원 제외 등에 대한 문제다.

한 예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적용 대상이 고용인원 기준이다 보니 기업은 추가 채용을 꺼려왔다. 정부지원의 근거 기준을 중소기업 매출액으로 변경했지만 고용보험법에는 여전히 근로자 수로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금처럼 고용인원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면 고용 회피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내년 상반기 내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안에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각 소관부처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함께 마련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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