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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롯데vs신세계 인천터미널 대립…'롯데'가 최종 승소

인천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점포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 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오는 19일 임차계약이 만료된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다.

대법원이 최종판결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영업장을 비워야하는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은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향후 롯데와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안에서 나란히 영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도보 3분, 지하철 1정거장 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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