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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 미국 특허 소송 해결



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 미국 특허 소송 해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7월 미국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SB2)'의 미국 특허 소송 이슈가 해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다국적 제약사 얀센은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레미케이드'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등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로 지난 5월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소송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오리지널사(社)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판단하여 지난 7월에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미국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사(社)가 담당하고 있으며 금번 얀센의 소송 취하로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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