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4개업체의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재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시정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예약한 경우에도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조항도 바뀐다. 호텔스 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면책 조항도 손질한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아고다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을 수정·중단·해지하는 조항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과도한 위약금을 적발한 이후 관련 업계의 약관을 직권조사하면서 이뤄졌다. 자진 시정약관은 늦어도 12월 1일까지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며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