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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저활동으로 철새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 큰일이다.
15일 시민단체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성명을 통해 문화재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수상 레저스포츠 행위를 비판했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부산 낙동강 하구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수상 레포츠, 드론, 낚시, 사진촬영 등의 행위가 철새 서식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하구 일대 여러 섬과 습지, 갯벌 등 87㎢는 고니와 기러기, 백로, 왜가리, 청다리도요, 괭이갈매기 등 수많은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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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수상오토바이가 낙동강 모래톱 일대에서 굉음을 일으키고 수면에 파동을 만들어 내면 철새들이 도망을 간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곳에서 이뤄지는 레저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는 실정이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수상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하는 드론도 새들의 이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낚시 행위와 무분별한 사진촬영 역시 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습지와 새들의 친구' 김경철 국장은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등 관할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감시·계도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철새 도래지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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