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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사 국가유공자 지원금 공제 관행 제동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유공자·유족에게 돌아가야"

#.신청인 A는 올해 5월 경 OO보훈병원에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금융당국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지급할 때 국가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해 온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22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실손 의료보험금 산정기준'에 대해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 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돈으로 대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 보험사는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면 환자부담 진료비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 의료보험금을 과소 지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금 산정 시 약관상 근거 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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