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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면세업계, 공항임대료 놓고 줄다리기 '팽팽'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전경. /김유진 기자



면세업계가 막대한 인천공항 임대료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인천공항공사·면세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2 여객터미널 개장과 맞물린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문제로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드 사태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협상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임대료 29.5% 인하

지난 23일 인천공항공사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조정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동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보다 29.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내달 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1월 18일 제2 터미널이 개장하면 1터미널 이용객 수가 30% 가까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인하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은 단순히 이용객 수 감소분이 아닌 객단가(1인당 평균 구매액) 등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대한항공의 2터미널 이동 등을 고려하면 인하율이 4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면세점 사업자들은 이용객이 분산돼 매출이 감소하므로 2터미널 개장 시 1터미널 매장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터미널은 대한항공과 KLM,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 4개사가 사용한다.

◆롯데vs공항공사 '협상 장기화'

한편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사드 보복 장기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적자를 지속하며 인천공항점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이를 조정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었다.

공항점 입찰 당시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맞춰 임대료를 측정했지만 사드 여파는 물론 시내면세점 추가, 면세점 정책 변화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현재 수준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4조100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공식 조정 요청 이후 롯데와 인천공항공사는 4차례 만났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어 지난 2일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점입가경으로 이어지자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점 철수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계약에 따르면 롯데는 사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년 2월 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협상이 안 되면 철수할 수 밖에 없지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위 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일단 2터미널 개장과 관련한 임대료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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