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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과 대통령 소통 역할 '톡톡'

국민청원 봇물, 대통령 일정도 공개, 청와대 경내 관람도 '인기'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www.president.go.kr'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26일 당시 50년만에 야간에도 열린 청와대 앞길에서 김정숙 여사가 국민들과 산책을 시작하기 전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가 국민과 대통령,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내용을 제출하고 한 달새에 20만명이 '찬성'을 표하면 청와대가 나서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도록 한 '국민청원'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3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일정도 사후 공개돼 다소 시차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이 일하는 경내 관람신청도 홈페이지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국민청원 가운데 지난 9월25일 '소년법 개정'에 이어 전날엔 '낙태죄'가 '1개월 20만명 동의' 기준을 넘어 청와대가 국민과 약속대로 답변을 내놨다.

또 이달 17일 청원이 시작된 '권역외상센터 확대'는 열흘만에 24만건에 가까운 '동의'가 집중되며 청와대가 역시 답변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전날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은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면서 홈페이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게 청원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해야한다"면서 "이젠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0년까지만 진행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실태조사 재개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메인 화면.



청와대는 또 지난 9월25일에는 조 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고민정 부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쇼 형태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는 게 청원의 골자였다. 여기엔 당시 4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끈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장 청소년보호법을 없애기보단 원인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성있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외에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국방의무에 여성 동참 청원도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대통령 일정 전면 공개도 지난 10월23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는 "공개 조치는 대통령의 공식 업무 가운데 특수성을 고려, 비공개해 왔던 일정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호상의 필요 등을 감안해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들에게 청와대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 관람 예약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내년 5월까지 주말 예약은 모두 꽉찼고 3월 평일에나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인기다.

청와대 관람은 평일의 경우엔 매주 화~금요일, 주말은 둘째·넷째주 토요일에 가능하다.

이외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의 장·차관, 공공기관장 및 임원, 개방형 직위 공무원 등도 국민들로부터 추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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