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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롯데vs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두고 협상 '장기화'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완승했지만 좀처럼 신세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신세계백화점의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부지 계약이 만료됐지만 신세계가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가진 증축 매장의 영업권 가격을 두고 양사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세계는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 현재의 인천점을 '인천의 쇼핑 1번지'로 키워내며 전국 매출 4위 점포(연매출 약 8000억원대)로 구축했다.

지난 2011년에는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며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2년 9월 롯데는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신세계가 임차권을 가진 증축 매장의 영업권 가격이다.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 향후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다. 새 주인인 롯데와 영업권 가격을 두고 협상을 해야하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정 분쟁에서 이긴 롯데는 하루라도 빨리 영업권을 넘겨받아 인천터미널에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논리로 신세계 또한 버티면 버틸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하루 평균 매출액만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협상 초기에는 신축 매장의 영업권 가격에 대한 양사의 입장차가 너무 컸으나 점차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라며 "조만간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세계는 현재 인천점의 영업권을 롯데에게 넘기게 되면 현재 근무 중인 본사 및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시간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긴 했지만 신축 매장의 영업권 이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어차피 양사가 시간을 두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단시간에 해결될 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롯데와 신세계가 영업권 매매 등 원활한 협상을 하지 못한 경우 두 백화점이 인천터미널 내에서 나란히 영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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