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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알고 받는 연말정산]고시원 세액공제부터 경단녀 소득세 감면까지

국세청홈텍스 화면 갈무리.



연말정산은 '아는 것이 힘'이다. 특히 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면 남보다 많은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세제혜택이 큰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적금 금리가 1~2%대에 불과한 요즘과 같은 때에는 '절세'가 곧 최고의 투자 방법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시원 월세(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월세도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750만원 한도에서 10%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으로 월세 납입 증명만 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고시원 월세·중고차 구입비도 공제 대상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올해 상환 금액 대상)가 적용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1명을 출생 또는 입양할 때 일률적으로 30만원이 공제됐지만 올해부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70만원으로 공제 액수가 차등화된다. 자녀수 1명 15만원, 2명 이상 30만원 등 자녀세액공제,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10%까지 소득공제된다. 현재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원으로 정해진 의료비의 경우 난임 시술비에 대해 일반 의료비(15%) 대비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일부 축소된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 절세상품 막차타기…비과세 해외펀드 연말까지 가입

한 달여 남은 연말까지 가입을 고려해볼 만한 상품으론 비과세 해외펀드,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 등이 있다.

정부가 투자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모든 펀드계좌를 합산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투자금 3000만원까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주식매매 및 평가이익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 받는다. 지난해 2월 국민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출시되어 올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최근 들어 비과세 해외펀드 신규가입액은 날로 치솟고 있다. 지난 8월 2조원을 넘어선 비과세 해외펀드 신규가입액은 10월(2조9521억원)까지 두 달 간 무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입기간이 연말까지라고 해서 당장 3000만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내년부터 신규 펀드 가입만 막힐 뿐 이미 가입한 펀드엔 추가로 투자금을 넣을 수 있다. 다만 해외펀드는 매수계약 체결까지 통상 3~4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내달 26일까진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전용 계좌를 터야 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을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액의 16.5%인 66만원, 초과인 사람은 13.2%인 52만8000원을 돌려 받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다만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우선 제외된다. 즉 연금저축에서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에서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한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15만5000원, 초과자는 92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난해 본인의 산출세액을 확인한 뒤 올 연말 연금저축에 얼마나 추가로 넣을 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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