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언론사인 YTN사장으로 취임한 배경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언론사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사 기자 A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준희 전 사장이 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YTN사장에 취임했다고 주장하나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언론사 사장취임배경과 추천경위 등 여러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비록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제기한 외주프로그램 수의 계약과 관련한 특혜의혹부분도 회사 규정과 관행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춰어 상당한 특혜라고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부연하면서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의 의혹제기 목적이 공적존재인 언론사 사장의 선정과 관련한 의혹과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공공이익에 관한것으로 보이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최순실 국정농단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11월초 자신이 입수한 '최순실,방송사 사장인사에도 개입'이라는 제목의 증권가정보글을 SNS를 통해 경제지 기자 등 50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그동안 모두 5차례나 재판이 열렸었다.
피고인측을 변론했던 류인규 변호사는 "언론인의 취재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것"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번 선고에 앞서 조준희 전 사장은 지난 7월에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주주와 관련한 정부인사가 자신을 추천했다면서도 그 추천인사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아 YTN사장 선임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