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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 국회 상임위 통과… 서울시교육청 "심각한 우려" 반발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날 논평자료를 통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나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 소관 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도 협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초등학교의 유휴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서울의 경우 교과교실제, 초등돌봄교실,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학급 확대 등으로 유휴 공간이 거의 없고, 되레 급식실과 체육관 등 아직도 부족한 공간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만약 유휴 공간이 있더라도 어린이집이 아닌,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공립 유치원의 취학수요는 57.8%에 달하는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취학 수요는 14.8%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관리 감독 주체가 상이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공존할 경우 초등학생 학습권의 침해, 학교 개방 등과 관련한 안전 문제의 발생,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불투명으로 인한 혼선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미 학교는 가정의 몫이던 급식을, 보육의 영역이던 돌봄을, 학원의 영역이던 방과후 학교를 맡아 운영하고 있어 학교는 이미 다중 기능의 포화 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을 심의할 법사위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현장의 입장을 반드시 수렴해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는 교육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가 다른데도 이를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전체회의 통과를 유보하고 교문위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와 협의과정을 거쳐 근원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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