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장기연체자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시켰다. 빚에 쫓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연체로 가는 길목을 먼저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개인 부실채권이 과도하게 재매각되지 않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인 부실채권의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 등을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 현재 3억원 이상인 자본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상시인원 5인 이상으로 인력요건을 신설했다.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해 매입채권의 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을 방지키로 했다.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재원으로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입해 왔다. 이에 따라 조달금리 이상으로 회수하기 위해 과잉추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이 제한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기존 자산 120억원으로 100억원으로 하향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신복위 협약 가입이나 미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채권매입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이나 추심·매각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소멸시효를 연장할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추심·매각 관련한 규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와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