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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시간강사 처우 개선위해 만든 '강사법' 폐기될 듯… 대교협도 정부에 폐기 건의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일명 '강사법'이 내년 1월 시행을 1개월 남겨두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학과 강사들은 물론 교육부도 폐기를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법)'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이 연기됐다가 내년 1월 실시될 예정이었다.

대교협은 내년 1월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시간강사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대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학 교육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교협은 "그동안 유예된 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강사법 공청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강사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나온 바 있다.

대교협이 지난 2013년 6월 실시한 시간강사 처우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시간강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순위로 '강사료 인상'(46.6%)이 꼽혔고, '강의기회 보장 및 확대'(27.8%) 의견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 많았다.

이에 대교협은 시간강사들의 법적 지위 확보보다 강의료 인상과 강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강의료의 경우 최소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시간강사의 강의와 연구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교협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만의 노력으로 강사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향적 지원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이날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본 방향을 밝힌 브리핑을 통해 "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는 강사법을 폐기하기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은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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