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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경고'…피해액 급증

자료: 금융감독원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접수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평균 133억원이다. 지난 2015년 87억원, 2016년 112억원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2015년 42.6%에 불과했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비중은 2016년 70%, 올해 73.5%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수법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매우 정교하다"며 "특히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대포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해 대출금 자체를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총 3만44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및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했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이용했으며, 은행권(30%)의 경우 KB국민, NH농협, 신한 등 점포 및 고객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우선 문의한 후 전화를 끊고 실제 재직하거나 등록됐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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