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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배아줄기·유전자치료 규제 푼다…생명윤리 규제개선

배아줄기·유전자치료 규제 푼다…생명윤리 규제개선

정부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기 수원시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배아줄기세포와 유전자 가위의 허용 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질환 제한 없이,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이라는 개선 방향을 공언함에 따라 생명윤리 규제 개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인간배아는 물론이고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유전자 치료연구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현재 20개 희귀·난치질환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유전자치료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질환에 허용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치료 목적이면 질병 제한 없이 연구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은 대부분 연구 대상 질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질병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이라는 개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생명윤리법은 연구범위가 상당 수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은 생명윤리법을 다루는 생명윤리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협의체는 유전자 편집, 이종장기 이식 등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이 등장하는 것에 발맞춰 제도 개선과 윤리성 검토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 출범했다.

협의체는 최근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윤리적면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기본적으로는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협의체에는 정부·의료·과학·산업계 인사뿐만 아니라 규제혁파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윤리·법학·종교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두고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개선안이 도출되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한다. 정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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