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에 대한 피해현황 조사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KIKO공통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 3층 오키드룸에서 'KIKO 피해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 조사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키코 사태를 금융적폐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건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대위가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키코 피해기업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키코 피해상황 발표, 기업 회생 및 재기에 따르는 애로사항 발표, 향후 키코 공대위 활동 방향 논의 및 정책제안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대위 조붕구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눈감아주고 박근혜 정권이 면죄부를 준 키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면서 "키코 공대위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키코 사태로 1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기업들의 활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들이 파생금융 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고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SC제일은행 수사보고서와 녹취록'을 공개하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녹취록을 덮고 수사 검사를 전보하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은행을 비호한 실체를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 기업이 피해를 봤다.
키코를 둘러싸고 5년간 법정공방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2013년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