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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12월부터 학교 휴업시 '긴급재난문자'로 알린다

"오늘 ○○지역 ○○(재난유형)로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는 임시휴업함을 알려드립니다"

내달 1일부터 지진이나 폭우 등 재난 발생으로 학교휴업이 결정될 경우 학생들에게도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교육부는 호우나 폭설,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학교가 휴업할 경우, 이 사실을 신속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긴급재난문자(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잦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사운영 조정사항을 신속히 전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로 이뤄졌다.

지난 9월 11일 새벽 부산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했음에도, 휴업문자가 늦게 안내돼 일부 학생들이 헛걸음 하는 등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해 통신장애가 없는 실시간 문자발송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재난으로 인해 교육청이 시·군·구 이상 학교의 휴업을 결정할 경우 발송되고, 교육청이 문자를 작성해 지자체에 승인 요청을 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승인발송을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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