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의 3개월 이상의 '근로 중심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인권침해와 성추행은 물론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지자 3개월 이내의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관계기관 장관들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가 가능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의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도 없앤다. 이를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본 개선하기 위해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침해가 발생해 왔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현장실습을 받던 고등학생이 실습 중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김상곤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