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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공짜인줄 알았더니…고가의 사기 할부판매 기승

#.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P씨. CCTV 판매업자가 '광고·판촉용 영화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000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만 지키고, 2개월 만에 잠적해 버렸다. 캐피탈사는 6만원 지원이라는 이면 계약과는 관련이 없다며 잔여 할부금 227만5000원 전액을 차질없이 납입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LED광고판이나 CCTV 등을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유인해 고가로 할부판매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인지도를 악용해 사기적 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할부금융'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사기범은 물품을 시세보다 고가로 판매하면서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에게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 두번만 지급한 뒤 폐업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저질 상품을 고가에 구매한 것은 물론 유지 보수도 받지 못하고,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사기범은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노렸다. 일반소비자와는 달리 사업자는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상 품목은 커피자판기나 영상광고기, 스마트폰, 블랙박스, 빔프로젝트 등 매번 바뀌고 있지만 공짜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적 수법은 비슷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벤트 당첨이나 우수회원(VIP) 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하면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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