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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안 잇단 국회 발의…"각국별 운영 모델 살펴야"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 발의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들은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 방식만을 전제하고 있어 각국별 다양한 운영 모델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통된 원인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집단적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게 된다.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의 목적을 가장 실효성 있고 강력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대형 분쟁에서 개별 피해자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대표당사자가 패소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피해자인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도 알지 못한채 패소판결의 효력을 받아서 재판청구권이 박탈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본 등에선 최근 집단소송제를 정비하면서 미국식 집단소송제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송의 단계를 2단계로 진행해 1단계 절차에선 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되어 기업의 금전지급의무의 확인을 구하고 2단계에선 금전지급의무 확인판결을 전제로 개별 소비자들의 채권을 확정한다. 만일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패소판결의 효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지 않으며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개별 소비자들이 가입신청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설계했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일본식 집단소송제가 정답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각국별로 다양한 운영 모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선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논의에 있어 다양한 입법례와 활용상황, 모델별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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