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일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편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장실습 폐지'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으나,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현재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다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도 폐지하라'는 제목의 논평 자료를 내고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한다'는 계획은 지난 2003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에서 나온 얘기"라며 "2006년에도 '취업이 예정되어 있고 수업의 3분의 2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냈는데, 이번 방안은 11년 전보다 후퇴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취업률 1%가 더 아쉬운 학교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2학년 1학기부터 실시하고 있고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더라도 산업체로 내보내는 일이 학교의 능력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만한 계획은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산업체로 내보내 '3개월간 학습 중심 현장학습'을 하겠다니,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서 사교육 시장에 학생을 맡고 놓고 공부 잘 시키나 감시만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전교조는 "실습은 실습이고, 취업은 취업이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고 이름만 바꿔치기한다고 본질을 가릴 수 없다"며 "재탕 삼탕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고 여론의 시선을 끄는 화려한 수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교문 앞 현수막부터 걷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교문 현수막에 취업 학생들의 얼굴이 펄럭이고, 교무실 칠판에 취업 여부로 학생을 분류하고 있는 등 취업 못 한 학생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교문을 지나야 한다"며 "취업 여부로 학생을 차별하고 기업에서 버티지 못하고 돌아온 학생에게 벌주는 학교를 바꾸지 않으면 취업률 성과주의는 결코 타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취업과 관련한 홍보물에 특정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고 있고,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홍보물 게시에 대해 각급 학교에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교조는 "2개월여 지난 지금 학교 앞 현수막은 오히려 더 많이 경쟁하듯 펄럭인다"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취업 축하 현수막부터 당장 걷어내고 타파를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실습이 교육과정임을 분명히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의무 규정을 선택으로 바꿔야 한다"며 "'다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불과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와 취업 맞춤반 사업도 폐지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