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향후 5년간 장애인 특수학교 22곳을 신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을 전국 시·도에 1개 이상 설립하고, 각급 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특수학교 22교 이상(특수학급 수 1250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되면, 올해 기준 특수학교 174교(학급수 1만325학급)는 2022년 196교(학급수 1만1575학급)로 증가한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특히 유아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씩 통합유치원이 설립된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1대 1 비율로 구성되고,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67.2%에 불과한 법정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 특수교사 배치율도 크게 높이기로 했다. 2018년 특수학교 교사 1173명을 늘리는 등 2022년까지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특수학교 교사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 일반학교에 배치된 점을 감안,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곳에서 2022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하고, 의사와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을 구축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해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184개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이 가능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를 2019년 5개, 2022년까지 17개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밖에 특수교사 연수 인원 4000명 이상으로 확대,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 강화, 교육부 내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 1과 1팀으로 확대 등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 학급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지역주민 반대 등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번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