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26일 여수수산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여수수산시장은 올해 1월 대규모 화재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청와대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상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화재공제 가입점포수를 1만 곳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11월 말 현재 6383건에 그쳐 목표치에 크게 못미친다.
지난해 11월 대구서문시장 화재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여수수산시장(1월), 인천소래포구어시장(3월) 등에서 초대형 화재가 나면서 관련 시장과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가입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화재공제 상품이 출시 첫 해부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만기에 납입원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추가 특약이 가능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유인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1월2일부터 본격 판매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6383개 점포가 가입하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권 시절이긴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당시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화재공제 가입 점포수를 올해 안에 1만 곳, 그리고 2020년까지 6만 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고, 가입을 독려키로 하면서다.
하지만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조례 개정을 끝낸 지자체는 겨우 5곳에 머물렀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49곳과 검토중인 51곳을 합하면 전체 지자체의 5%만이 조례를 고쳐 전통시장내 상인들이 반드시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화재공제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시장내 무등록사업자는 가입조차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화재공재 가입 주무기관인 소진공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 1577개에는 총 21만개의 상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관계기관이 파악한 숫자만 말하는 것으로 실제 시장 갯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또 파악하고 있는 21만개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점포는 무등록 상태여서 여전히 화재공제 가입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전통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이 되지 않은 시장도 1577곳 중 138개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화재공재 상품의 가입률이 저조한데다, 가입하고 싶어도 자격기준이 안되는 곳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다.
소진공 관계자는 "실손을 보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대해 상인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상품 가입 등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게다가 '설마'하는 생각과 보험료 납부 부담 등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상품 설계 보완 등을 통한 가입자 유도책 마련 등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섰다.
앞서 중기부가 홍종학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보고서에서 밝힌 '전통시장 화재공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단순 화재보상 상품에 더해 만기에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중이다. 또 음식물 배상 책임 등을 접목해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출시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보험계리법인에 연구용역을 진행, 내년초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26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차 전남 여수를 방문하면서 올해 1월 화재가 발생했다 복구를 끝내고 재재개장한 여수수산시장을 찾아 "여수수산시장 화재나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보면 전선들이 위험하게 노출된 채로 얽혀 있는데, 이 노출된 전선들만 정비하더라도 화재 위험을 상당부문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