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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공익신고보상금 5200만원… 서울시교육청 사상 최대액 지급



학교 급식 비리, 법인 횡령 제보자에게 각 2천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C중·고등학교의 급식 비리 제보자 2명에게 각 2천만원씩, 총 7명의 공익제보자에게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공익신고보상금 2천만원은 서울시가 2010년 이후 지급한 단일 보상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2천만원씩의 보상금을 받은 제보자 2명은 각각 지난 2015년 C중·고등학교의 부당한 급식 용역 계약, D학교법인의 인건비 횡령 비리를 제보했다.

C학교 급식비리는 급식 배송 인원수를 조작하거나, 식자재 절도 방식이었고, D법인은 직원의 인건비 횡령, 법인회계의 개인소송비 집행,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행사 등이 적발됐다.

두 명 모두 각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부당한 징계(파면)와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학교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법원 판결 1심에서는 D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결됐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즉시 항소한 상태다.

이밖에 학교법인 이사장 학사 개입, 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인건비 횡령, 돌봄교실 간식비 횡령, 회계질서 문란, 교원인사위원회 미운용 등의 비리가 제보됐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포함해 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추후 교육감 표창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엄중한 책음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익제보 가운데 30건에 대해 총 1억13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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