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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박지원 "MBC기자로 탁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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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게된 최명길 의원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5일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최명길 의원께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주신 송파 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MBC기자로 탁월했습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고 회상하기도.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습니다"며 "만약 최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고 질문을 던지며 그의 앞날을 응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대법원 3부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앞서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