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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동수당, '맞벌이 부부 선의의 피해 볼 수도'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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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고소득자가 빠진다.

여야가 지난 4일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가운데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고소득자 지원에 제동을 걸어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만 지급한다고 합의해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벌이 부부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또 맞벌이 부부 중 상당수가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다시 대상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또 다시 소득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5개월 늦춰진 내년 9월로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등은 협상과정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보름 후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방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내년 4분기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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