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남의 일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관련해 과태료 및 사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동종 업계 및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파견인력에 대한 첫 번째 직접고용 지시이며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종 업계는 물론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확대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은 주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친노동 정책에 대한 볼멘소리도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들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레시피나 기술 등을 이전하면, 협력업체에서는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하는 형태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5300여명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가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내놓은 3자합작법인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측이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파리바게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지만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미 2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던 점, 파리바게뜨가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사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점, 상생회사에 동의했던 제빵사들이 '강요 때문'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동종 업계에서도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가맹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직고용을 하면 임금 등이 오르게 된다"며 "그 여파는 제품의 가격 인상, 가맹점주의 비용 등으로 충당되기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볼지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6개의 협력업체와 협정을 맺고 전국 1200여개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보낸다. 또 일부 한식·일식 프랜차이즈도 요리학원 등과 협정을 맺고 가맹점에 직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들도 파리바게뜨처럼 본사가 업무 지시 등을 했다면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미용실 업체인 블루클럽도 가맹점 인력이 부족하면 본사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제공한다. 이처럼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똥이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직고용을 해도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