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정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9475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 2조9707억 원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연금 인상, 중소기업 육성·지원,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첫 예산안 규모는 기존 정부가 제출한 429조 원에서 1374억 원 정도 순감한 428조8626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결정됐다.
앞서 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전부터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오후 극적으로 '잠정 합의문'을 작성·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 결과에 반발하며 5일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 입장 당론을 채택했다. 이에 결국 예정됐던 시간의 본회의는 개의 후 곧바로 정회되기도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오후 본회의에도 불참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속개하자 본회의장에 입장해 강력 항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여야3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30분 간 재차 정회를 하기도 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 반대 토론은 진행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반면, 자율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예산안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청와대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9475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 2조9707억 원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연금 인상, 중소기업 육성·지원,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