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이청연에 2심 "뇌물수수, 교육행정 그르치는 부정 처사엔 이르지 않아"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 수수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심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로써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