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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숙명여대,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교수 2명 해임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숙명여대 교수 2명이 해임됐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57)와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인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51)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 측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위신을 손상하면 파임·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률 교수는 지난 7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협의(직권남용)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소영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숙명여대는 1심 선고가 나자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로 넘겼고, 지난달 10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두 교수는 현재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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