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예비합격했는데, 최종합격자인것처럼 광고하면 처벌"… 대입 기간 중 입시학원 특별점검

교육부·시도교육청, 11일~내년 1월30일까지 특별점검

대학 입시 기간 중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330곳, 입시컨설팅 학원 69곳, 재수생 전문 학원 300곳 등 전국 699개 학원이다.

점검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학원 홈페이지와 학원 블로그나 카페, 밴드 등이고, 오프라인은 학원 내외의 광고물이나 전단지로, 진학실적, 강사학력·경력,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의 배타적 표현, 언론사 수상·추천사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생의 대학진학 명단이나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했다.

교습비는 소속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교습비, 게시된 교습비와 실제 징수한 교습비가 동일한지 영수증을 확인해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입시 컨설팅 학원의 경우는 내년 1월6일~9일까지 진행되는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재수생 전문학원은 내년 2월 6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이후 본격 수강생 모집에 앞서 12월 선제적으로 재수생 모집을 진행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 운영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학원총연합회에 수강기간을 명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하달라고 요청했다.

허위·과장광고 적발시 행정처분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위반 경중에 따라 부산은 위반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내래고, 경기도는 1차 시정명령, 2차 7일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순으로 처벌하고 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이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