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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홍열 전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부당 해임' 손배소 승소

최홍열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이 공사를 상대로 "부당 해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윤종섭 부장판사)은 "최홍열 전 부사장에게 8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주유카드 291만원 사용과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설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최 부사장은 3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앞서 최홍열 전 부사장은 2012년(당시 8년) 전의 업무행위까지 들추고, 5개월이 넘도록 정밀 감사를 벌이면서 곤욕을 치른 뒤 해임으로 부사장 직에서 쫓겨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