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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3개 대학 로스쿨 장학금 부적정 지급 39건 적발

교육부 8개교 대상 실태점검… 2018년에도 점검, 또 발생하면 장학금 삭감키로

2017년 로스쿨 실태점검을 받은 대학 8곳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3곳이 가정형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비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 39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 인적사항으로 경고를 받은 대학 중 3곳이 2년 연속 지적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9월4일~11월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대상 로스쿨은 지난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공개해 입시 투명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기관장 경과와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한양대, 인하대, 충남대, 제주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등 7곳과 자발적으로 점검을 받은 전북대 등 8곳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적발된 7개 대학 중 3개 대학 로스쿨에서 2년 연속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5개 전체 로스쿨을 대상으로 2014~2016년까지 3년간의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3개 대학이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대학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 미신청자와 7~10분위자에게도 장학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11건)했고, B대학은 소득 10분위자(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C대학의 경우는 소득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한 사례(27건)가 적발됐다.

로스쿨 장학금은 소득 2분위 이하에는 등록금 100%이상, 소득 3분위는 등록금 90%이상, 소득4분위는 등록금 80%이상, 소득5분위는 등록금 70% 이상으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2018년도에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점검하고, 다시 동일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 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

지난해 적발된 바 있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건은 없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 이름이나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도 3개 대학 4건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출신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감점조치와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류평가시 지원자의 이름이나 사진, 부친이나 모친의 성명과 직업 등을 학적부와 증빙자료에서 음영처리를 누락한 사례는 2개 대학 3건으로 나타났고, 1개 대학에서 입학전형 참여자가 이해관계자가 지원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로스쿨에 대한 입학실태 점검을 진행해 3년마다 모든 로스쿨이 입학실태 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게자는 "장학금 지급 체계의 경우 올해 만들어져서 시행되면서 대학 측의 착각 등으로 인한 적발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면서 "올해 시정요구한 대학에 대해 내년도 점검에서도 적발되면 국고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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