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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감독·검사 체계 전면 혁신…금융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

-'대심제도' 전면 도입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고동완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위원장



금융감독원이 기존 감독·검사 제재의 기본틀을 완전히 뜯어고친다.

기존 적발·조치 위주의 검사방식에서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대심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권고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방안과 개혁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권고안은 그 결과물이다.

우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보다는 그 원인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한다. 중소금융사나 개인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새로 만든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대심제는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방안이지만 제재 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상품의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며,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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