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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지배구조·내부통제 위주로 바뀐 금융감독 패러다임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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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내놓은 혁신안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에 대한 검사 위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일으키는 영업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등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과 같이 개별 위규행위 적발에 치중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제고에 대한 검사는 소홀히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미흡했고, 금융회사들이 검사를 수용하는 정도도 낮았다.

◆경영진 위법행위에는 철퇴

혁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이나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 등 지배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중요 문제가 있다면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시 양해각서를(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의 근원에는 지배구조 및 성과보상 체계 등이 포함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사안에 대해선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한다.

대주주나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인다.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대해 금전 또는 신분상의 제재를 가해 위법부당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 또 과징금·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및 영국의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취업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거 키코(KIKO)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부당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는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불완전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고질적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장치 마련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한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3~2014년 중에도 대심제를 시범 실시했다가 안건 심의 장기화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본격 실시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원활한 대심제 운영이 가능토록 회의 운영방식 및 심의위원 구성 변경, 심의대상 조정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제재대상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든 중소금융회사나 개인 제재대상자들의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으로 치면 국선변호인 같은 역할이다. 권익보호관은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외부인사로 임명된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보험권역을 제외하고 사전심사가 원칙인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바꾼다.

한편 금감원은 혁신TF의 권고안에 대해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 시행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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