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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기승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달 92건, 5억200만원으로 9월 37건, 1억8300만원, 10월 36건, 2억1600만원에서 급증했다.

납치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크다. 올해 1~11월 기간 중 납치빙자형의 건당 피해금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 대비 1.23배에 달한다.

최근에는 맞벌이로 인해 낮 시간 중 자녀가 별도의 보호자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홀로 지내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이런 사회적 상황을 이용해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한다. 피해자는 크게 당황해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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