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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상화폐, 새로운 마약 거래 수단? "대포통장보다 추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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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새로운 마약 거래 수단으로 등장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2일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필로폰을 판매한 조직 총책 송 모(31)씨는 올 7월 구매자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판매대금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수사관이 영수증 사진을 보내자 이 조직원은 영수증에 적힌 개인식별번호(PIN)로 수사관이 산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챙긴 뒤 필로폰을 받을 장소를 알려줬다.

가상화폐는 개인식별번호만 알면 거래소 등에서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최근 이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는 추적하기도 어려워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 수원지검 강력부장은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추적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익숙지 않다 보니까 추적하는 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고 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이렇게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기존에 해온 수사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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