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막기 위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및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확정적인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2014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ING생명을 비롯한 15개 생명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판결하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재차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미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제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자 보험사들은 그제서야 보험금을 지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 정지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