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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존경영자관리인(DIP)' 제도 시행 10년…"성과 미미, 도덕적 해이만 발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영준 연구위원, BOK경제연구 게재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을 통해 회생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법정 관리인이 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가 시행됐다. DIP 제도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경영권 박탈을 우려해 회생절차를 기피해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일부 경영인이 DIP 제도를 채무면탈 및 경영권 유지라는 목적으로 악용해 오히려 경영성과가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만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존 경영자들이 빚을 탐감 받고 경영권도 유지하기 위해 자생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영준 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법정관리 기업 1496개 가운데 1277개(85.4%)에 DIP가 적용됐다.

최영준 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DIP 적용 기업이 빠르게 늘었다"며 "약 10년이 지난 결과 DIP 제도는 뚜렷한 성과는 없고 우려한 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DIP 제도 적용기업은 지난 2006년 이후 해마다 빠르게 늘어났다./한은



이번 연구에서 DIP 적용 기업 중 회생 목적을 달성해 절차가 종결된 기업은 322개로 회생절차 폐지로 퇴출되는 기업(407개)이 더 많았다. DIP 적용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최 위원은 "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존 경영자가 실적을 부풀리는 등 이익조정행위는 하지 못했지만 회생 노력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일부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이 충분하거나 지원여력이 있는 대주주가 있는데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실제 지난 2011년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기업어음을 판매하고 2013년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계열사 채무변제한 바 있다.

최 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시장주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채권자협의회 역할을 키우고 신용평가사들이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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