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학원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는 학원과 교습소 등이 일요일에 교습을 금지하도록 해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은 제도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아이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한 쉼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새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고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한국 학생들의 하루 공부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상위이고 방과 후 추가 학습을 가장 이른 나이에 시작하고 참여시간 역시 최고인 반면 신체 활동 시간이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 가족 활동 시간은 평균 이하여서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조 교육감은 학원일요일휴무제는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등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휴강일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며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를 통해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학원 일요일휴무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의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의 각각 82.4%, 71.3%, 62.9%가 학원 일요일휴무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우선 유아와 초등학생만이라도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교육혁신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육감의 성명은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하는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과 교습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