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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朴-李 추가 독대 여부 추궁… 증언은 '오락가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4차 공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횟수가 화두로 올랐다. 특검은 기존 1심에서 인정한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직전인 12일에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삼성 변호인단은 15일 독대가 예정됐는데 그 직전에 만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으로, 2013년 제2부속실 책임자로 근무하다 2015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공식 수행업무를 직접 챙겼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횟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특검이 주장하는 '부정한 대가합의' 입증과 연관이 있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즉흥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약 5분 독대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대통령을 처음 만나 긴장한 탓에 제대로 된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독대 시간이 5분에 불과해 승마지원 등의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2015년 7월 25일과 2016년 2월 15일까지 총 세 번의 독대가 이뤄졌지만 이들 독대에서 부정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밝혀진 세 번의 독대 외에 추가적인 독대가 선행되어 부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9월 15일 이전에 독대가 이뤄졌고 해당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어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부정한 대가관계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셈이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차례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가 2014년 하반기인 것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안가에서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2014년 9월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스마트폰으로 삼성과 관련한 '대통령 말씀자료' 파일을 전송 받았다며 12일을 유력한 독대일로 꼽았다. 이어 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는 것도 근거로 삼았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 독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직접 명함을 받은 기억이 있다"며 "명함을 보고 번호를 저장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명함에는 휴대폰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 부회장이 건강이 안 좋은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박 전 대통령 경제순방단으로 미국·중국 등을 간 일이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이 독대가 아닌 해외 순방 등에서 번호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저장된 번호와 명함만으로 독대를 추측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안 전 비서관은 "처음 저장된 번호가 이 부회장 번호인 줄 몰랐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들었다"고 털어놨다. 직접 명함을 받아 번호를 저장했다면 할 수 없는 대답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말씀자료 역시 11일부터 15일까지 계속 전송된 흔적이 있다"며 "12일 독대가 이뤄졌다면 계속 파일이 오갈 이유가 없다. 11일 파일을 초안이라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와 비교하며 12일과 15일 연달아 이 부회장을 만났는지 질문하자 안 전 비서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15일 센터 개소식에서 보는데 이전에 추진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이치상으로 맞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당초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던 27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재판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면서도 27일 피고인 신문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28일 재판을 이어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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