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불이익 처분 취소"… 교육계 '교육계 블랙리스트' 여부 따져봐야
교육부가 지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과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대체로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 전반을 조사해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부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이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13일 교육부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시국선언 교원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일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 징계를 받은 교사 8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감과 협의해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일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매우 늦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선심이 아닌 적폐 청산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교육부의 뼈저린 반성과 사죄의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한국교직원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국정교과서는 교총도 반대한 사안"이라고 전재하면서도, "다만 정부의 입장은 매우 중요한만큼 향후 또다른 시국선언 등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거꾸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관성있고 공평하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